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중고자동차 양도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양도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양도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중고자동차의 당사자간 직접 거래건수는 71만7936건에 달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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