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D롬 등 모든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CD롬 등 전자출판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존에 출판돼 있는 도서내용을 담은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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