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적은데다 기준조차 명료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SW업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SW업계는 정부의 SW산업 육성방침이 세제 정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을 요망하고 있다.
현재 SW업계는 SW업종에 불리한 대표적인 세제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 규제법의 세금감면 관련조항을 꼽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해 면세 조항을 달아 SW업종에도 면세 혜택의 길을 열었으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날로 세분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면세 대상도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한 많은 SW업체들은 면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경비의 면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사안마다 일일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대다수 SW업체들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 6조 3항」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 후 5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했으나 벤처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SW업체를 벤처기업에 포괄적으로 분류해 극소수의 업체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관련 시행규칙에는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해 공동 연구가 활발하고 인건비 비중이 큰 SW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밖에 벤처빌딩을 임대 운영하면서 직접 입주한 벤처업체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법령도 관할 지자체의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감면 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도 SW업종을 별도 명시하는 등 법령 개정을 끊임없이 정책 당국에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법령을 SW업종을 위해서만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SW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에 걸맞게 불합리한 세제나 애매한 규정은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이러한 문제점이 SW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1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하드웨어업종을 제조업에 포함시켰으나 SW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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