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차 정부 조직개편> "정부 조직개편 시안" 주요내용

 ◇과학기술부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조직 감축」, 2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과 함께 나머지 기능은 산자부와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만들어지는 방안, 3안은 「산업기술부(산자부+과기부+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 등 크게 세가지다. 또한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 기능은 교육부로 이관하고 국립과학관의 책임운영기관화한다는 방안이다.

 ◇기상청

 기관장을 공모, 계약직으로 선임해 일정기간의 임기를 부여, 인사·예산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화한다. 물론 기관장은 사후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감축」, 2안은 「산업기술부로 개편(산자부+과기부)」, 3안은 「산업기술부로 개편(산자부+과기부+정통부)」 등이다. 하지만 그간 업종·품목 위주 조직을 기능 위주 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해 나가고, 외교통상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해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통상협력 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며,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에 따라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치한다.

 ◇중기청

 본청의 경우 크게 두가지 안이다.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것」. 하지만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 및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안은 「산업자원부의 실로 개편」이다. 또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해 국가표준 및 기술평가 중심기구로 개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1안은 기술지원, 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소상공인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기타 업무와 관련한 조직 및 인력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안이다. 2안은 모든 업무를 지자체 및 중진공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화한다.

 ◇정보통신부

 크게 세가지 안이다.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감축」, 2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대통령 직속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 3안은 「정보산업육성 기능 등을 산업기술부에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되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 등 규제업무는 2001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정사업 및 전파관리업무는 책임운영기관화하고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를 통합하는 안이 거론됐다.

 ◇문화관광부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구 및 인력 감축」, 2안은 「공보실의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통합하는데 국무총리실·교육부 또는 문화관광부에 속한다. 체육국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축소하고 집행기능은 산하단체로 이관하며 해외홍보문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공보기능 담당기구로 이관한다. 문화재관리국은 현행 유지 또는 국립박물관 등과 통합하고 1급청으로 승격하며, 「종무실」은 「종무관」으로 축소된다. 예술원 사무국을 폐지해 담당업무를 예술원으로 이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임운영기관화하고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 운영체제 개편 및 책임운영기관화 후 민간에 위탁한다. 국립영상제작소와 정부간행물제작소는 통합하고 공보기능 담당기구로 이관한 후 제작기능은 민간위탁(정부간행물의 유통서비스 기능 강화)하며, 국립국어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출연연구기관화한다.

 ◇교육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 기능을 이관받는다. 또 교육자치제 내실화에 따라 기구와 기능을 조정한다. 즉 초·중등 교육업무를 대폭 지방 이양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한다. 또 학술원사무국을 폐지해 학술원에 이관하며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운영기관화한다.

 ◇공보실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능 보강·재편」, 2안은 「문화관광부로 조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외교통상부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 개선」, 2안은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 신설」 등 두가지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은 교육·연구 기능 위주로 축소개편하고 현재 1백25개의 재외공관도 추가 감축한다.

 ◇재정·금융분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간의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장 재경부 장관)를 신설하고 예산기능의 소속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한 개편방안으로는 1안은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청과 통합, 「기획예산부」로 개편하는 것이며, 2안은 예산청을 재정경제부의 내부조직화해 예산과 정책조정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3안은 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를 신설하고 정부개혁 기능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또 재경부와 한은간 통화신용정책·환율 등에 대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인·허가권, 특수은행 및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금감위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관장은 우선 「금융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제정권」의 경우 재경부, 「감독규정 제정권 및 금융감독 세부정책 담당」의 경우 금감위가 각각 하는 방안과 「재경부가 법령제정권을 갖되 금감위와 협의」하는 방안 등 두가지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하고 국세심판소의 소속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총리실로 변경한다. 세무대학은 폐지하고 국세공무원 교육원 등을 활용하며, 소비자보호정책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기획위와 예산청의 개편방안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개편」 및 「기획예산위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해 개혁기능 수행(예산청은 재경부 내부조직화)」 「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 신설-정부개혁 기능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 등 세가지다. 예산당국의 SOC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책사업평가 기능은 강화한다.

 ◇노동부

 노동부의 개편방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거나 「복지부와 통합해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는 두가지 방안이다. 또 고용정보 관련기능의 통합·체계화하며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본부 정보화기구와 통합, 고용전산망 개발·운영기능 등을 민간위탁한다. 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다.

<정리=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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