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수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PL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단체보험화시켜 오는 7월부터 기업부담을 최고 45%까지 낮추기로 했다.
PL제도는 제품하자로 인한 수입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유럽 등 세계 26개국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 바이어들은 그동안 수출기업에 대해 PL보험을 가입하도록 조건화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정보통신·전기전자 부문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돼왔다.
국내에는 현재 수출 PL보험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이 1백30개 업체, 16억원의 보험액에 불과하나 선진국들이 자국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PL보험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업체들은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중소기업은 수출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수입국의 PL제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대상업체 보험요율 기타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사항 등을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내 주요 보험사 중 주간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4월까지 마련, 7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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