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주된 지하철 6호선 자동제어 프로젝트 입찰에서 대기업이 배제된 것을 계기로 자동제어 관련 공공 사업자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3일 자동제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조달청이 20억여원 규모로 지하철 6호선 자동제어 및 공조설비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불합리한 입찰사례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초 지하철 6호선 자동제어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정부물품분류번호 6110-187) 조항을 적용,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빌딩자동제어시스템(BAS) 전문 사업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업규모에 따른 업종 구분을 할 수 없는 종합적인 사업이며 최근 급격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빌딩자동제어 관련사업은 전기설비·공조·전력시스템·사무자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시스템통합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만을 참여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달청 측은 발주처의 사업자 제한 사항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육성 차원에서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에 제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BAS전문 중소기업의 관계자조차 『그동안 일반발주나 민간발주분야에서 특별히 대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이번 입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또 『지난해 고속도로공사 자동통행징수시스템 입찰시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배제한 것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정부 산하 공사별로 이처럼 입찰의 차이점을 보이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6호선을 계기로 공정경쟁 입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50억∼2백억원대의 소규모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중소 BAS업계간 입찰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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