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세액을 공제키로 한 정부조치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수요확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승강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할 경우 설비 구입금액의 3%를 세액공제키로 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는 측면 버튼·점자 버튼·자동음성안내시스템 등 장애인을 위한 장치들을 부가할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의 가격 차이가 세액 공제 폭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중급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동음성안내시스템만 부가해도 세액을 공제해 주는 3%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세액 공제 폭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인 에스컬레이터도 장애인용으로 별도 장치를 부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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