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제기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특허관련 권리구제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내국인 청구인이나 특허소송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국인이 짧은 소 제기허용기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 제기기간을 60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 제기 부가기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심판장 직권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내국인은 20일 이내, 외국인은 30일 이내에서 부가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최장 60일 범위에서 특허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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