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조개선자금·창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2000년(Y2k)문제 실태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7월부터는 제3자가 확인한 Y2k 확인서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Y2k 인식제고와 문제해결 유도를 위해 올 예산 1조9천억원 규모의 기존 13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Y2k 추진실태를 연계키로 하고, 「Y2k 실태조사표 제출」(3월)과 「제3자 Y2k 확인서 첨부」(7월)를 각각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Y2k문제 해결을 검토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Y2k 실태조사표와 확인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은 경영안정자금(4천억원)·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약 1조원)·구조개선자금(5천7백억원)·농공단지입주지원자금(5백억원)·창업육성자금(1천5백억원) 등 자금지원제도를 비롯해 기술혁신개발사업(4백억원)·산학연 컨소시엄사업(1백30억원)·기술지도사업(50억원)·해외유명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5억원) 등 기술지원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외국인산업연수생지원제도·산업기능요원지원제도 등 13개다.
중기청은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스스로가 소정의 실태조사 양식에 의해 △Y2k문제 대응실태 △대책팀 구성 △비상대책 수립 △문제해결 진척도 △해결방식 등을 조사해 제출토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11개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Y2k순회진단팀의 현장진단 결과에 의한 「Y2k 추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Y2k 확인수요에 대응하고 Y2k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중기청 외에 중진공 지역본부, 산업안전공단, 정보통신진흥협회, 업종별 단체 등 Y2k 순회진단운영기관의 현지진단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으며,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기업 스스로 SI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해결했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Y2k 해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기관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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