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지난 25일 회원 음반제작자간 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방송에 사용된 판매용 음반의 보상금 분배」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보상금 전액을 불법음반단속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음반단속 수량에 따라 단속료를 사후 징수하고 △음반 보상금을 불법음반단속료로 전용하되 분배를 원하는 음반사에 대해선 해당 금액을 분배한다는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회원사들이 올해가 불법음반 퇴치의 중요한 해라는 데에 뜻을 모아 음반 보상금 분배를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삼성영상사업단·도레미레코드 등 음반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해온 음반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영상음반협회는 작년에 방송국들로부터 5억1천9백65만6천8백52원의 판매용 음반 보상금을 징수해 25%의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경비를 제외한 약 3억9천여만원을 분배확정액으로 결산했다. 해당 분배확정액은 전액 불법음반단속기금으로 쓰인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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