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닥터"의 특허이야기 8> 특허권의 신규성

 문: 특허출원 전에 시제품을 관련 동종업계에 선보이고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공개되었는데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이 그 특허출원 전에 일반에 알려져서는 안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특허출원에 앞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내용이나 시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잡지·카탈로그·팸플릿 등에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연구논문에 발표해 버리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기술은 일반이 알게 되므로 신규성을 상실했다 하여 기술개발을 해놓고도 막상 자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뿐더러 경쟁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대기업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A회사가 종래의 부품에 비해 기술적 효과가 탁월한 개량부품을 개발한 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특허출원도 하기 전에 시제품을 관련업계에 전시하고 설계도까지 인쇄된 카탈로그를 만들어 납품 모기업 및 거래업체에 배부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NO」입니다.

 설사 특허청의 착오로 특허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위 약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까지는 기술개발 결과를 영업비밀로 꼭 쥐고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특허출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 (02)554-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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