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23.끝);민간단체 활동의 중요성

 음악의 쓰임새 만큼이나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들도 많다. 작곡가·작사가 중심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주자 중심의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음반제작사 중심의 한국영상음반협회,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간 모임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등의 단체는 음악 사용량 모니터링, 음악 저작권료 징수·분배, 외국 저작권 단체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각 회원들의 권리증진을 도모한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자들의 재산과 인격을 보호하는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회원(저작권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작곡가 A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 방송사들이 지불하는 저작권료와 음반녹음·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이용되는 저작권료를 분배받고 있다.

 그 분배액 중 16∼26%(오는 7월부터는 17.3∼27.3%)는 관리 수수료로 공제된다. A씨 등이 이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KOMCA가 보다 원활하고 과학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KOMCA는 오는 7월부터 각각 1.3%씩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해 상당수 회원(저작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인상이 전임회장에게 전별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사용량 모니터링과 징수·분배액도 들쭉날쭉이다. 최신 인기곡보다 흘러간 노래의 분배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배 작곡가에 대한 암묵적인 「예우」 때문이다. 정확한 모니터링 없이 일괄 징수하다보니 분배도 납득할 수 없게 이루어진다. 결국 저작권자는 KOMCA가 「주는대로」 받을 뿐, 징수·분배내역을 감시하거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른 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방송국으로부터 판매용 음반 보상금을 징수해 실연자들에게 분배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관리수수료는 무려 38%나 돼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음반사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용 음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영상음반협회는 보상금 무단전용 시비에 휘말려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에 순수 민간단체로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가 출범했지만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KMPA가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과 저작물 사용처를 증대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MP3 음악파일 서비스와 음반 대여업 제재에 힘을 쏟고 있어 저작권자들의 권리증진에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들 단체가 열악한 국내 음악저작권 관련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간 이권다툼이나 단체 스스로를 위한 활동보다는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회원인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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