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인 인증기관제도 정책 방향

 오는 7월 전자서명법 발효를 앞두고 안전한 전자상거래(EC)의 기반구조가 될 공인 인증기관제도 마련과 관련, 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통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공인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비롯, 관리체계·기술규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초안을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에는 내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조망해본다.

 ◇정통부 정책방향=공인 인증기관은 향후 신뢰성있는 EC환경 구축의 기반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통부는 민간 인증기관사업의 경우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기되 공인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인 인증기관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정통부의 발상은 일단 인증기관사업자의 난립을 방지, 신뢰성 있는 EC 인증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도 외국의 유수 인증기관에 견줄 만한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통부의 의지도 깔려 있다. 이미 베리사인 등 해외 인증기관사업자가 세계시장에 손길을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 EC관련 각종 정보를 장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글로벌 EC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공인 인증기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해외의 각종 표준안을 수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센터 위상 강화=한국정보보호센터는 국내의 최상위 인증기관인 「인증관리센터」를 운영, 앞으로 국내 전자서명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센터는 현재 인증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시스템구축·시설정비·관리지침 등에 대한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정통부는 특히 인증관리센터 구축을 위해 올해에만 총 50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며 운영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청과 직접 접촉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보보호센터의 자체예산 10억원을 포함, 총 60억원의 예산이 인증관리센터 설립에 투입되고 현재 7명의 전담인력은 총 30여명 규모의 정규직원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현재 대다수 산하기관이 조직축소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정통부가 인증기관사업에 부처차원의 힘을 싣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제=정통부는 향후 국가 EC체계의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인 인증기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인증서 발급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금융거래·정보서비스 등 각종 EC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각 업종 부문별로 일일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점을 야기할 뿐더러 인증서 발급업무의 중복이라는 부담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자서명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할지, 또한 어떤 식으로 이를 구현할지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통부는 물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간 긴밀한 의견조율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사업자들의 의견을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 수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추진중인 인증기관 제도마련 작업은 정통부가 EC환경 구축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든지 정보보호센터가 조직확대를 꾀하는 시도라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할 것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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