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이 이번에는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서울이동통신 등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반발했던 데 이어 최근에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연구개발출연금제도의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원자료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정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 조항이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의미가 퇴색됐다며 이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구개발출연금제도는 지난해부터 통신사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자들로부터 부담액 경감 내지는 철폐요구를 집요하게 받아온 사항으로 사업자들은 특히 과다 외부 출연금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체 연구개발활동 제약은 물론 경영부담까지 가중된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한 업체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권고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당초 기간통신사업자에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한 데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부과됐다』고 밝히며 『그러나 최근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대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유수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권고출연은 그 근본취지가 퇴색됐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기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특히 연구개발출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기간통신 역무뿐만 아니라 부가통신 역무매출도 포함되어 있어 여타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자의 실질적 수혜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출연금 부담이 이뤄짐으로써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재투자로 분배돼야 할 재원이 정당한 대가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연구개발출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출연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주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출연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 역무만으로 한정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체에도 연구개발출연금을 부담해줄 것을 청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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