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기업규제개혁방안을 제안하거나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ocie.go.kr/deregulation/index.htm)」를 구축,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심의위 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 △과제제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원회 동향 등 4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이 있으면 E메일로 전송, 바로 접수할 수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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