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술집약형 소기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되고 영세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개선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소기업지원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소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 소기업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식·기술집약형 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개발지원자금을 지난해 3백20억원에서 올해 4백억원으로 25% 늘리고 소기업의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가 30% 감면된다. 또 지난 13일 문을 연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 1천억원의 창업자금은 물론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상담, 정보제공, 각종 애로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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