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중국은 물론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덤핑 전자제품 유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중국·미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수입된 리튬1차전지·전기면도기·가정용 다리미 등 14개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41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저가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품목에 부과되는 것으로 WTO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탄력관세다.
특히 지난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제품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은 물론 일본·독일 등 선진국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덤핑 대상국임을 입증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은 전자제품을 보면 미국·일본에서 수입된 리튬1차전지를 비롯, 일본·독일·네덜란드·중국산 전기면도기, 싱가포르·중국·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등이다. 이들 덤핑제품의 수입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액을 보면 리튬1차전지가 3억4천9백만원, 가정용 전기다리미 9천6백만원, 전기면도기 5천7백만원 등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이 평균 28.77%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관련제품 수입액이 리튬1차전지가 48% 감소한 것을 비롯, 전기면도기가 73%, 가정용 다리미가 54% 정도 줄어드는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관련산업 피해 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 앞으로도 무역위원회·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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