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도 인터넷 주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관 가입자는 여러개의 인터넷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주소 등록이 유료화돼 개인은 1만∼2만원, 기관 가입자는 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은 「.pe.kr」 형태의 인터넷 주소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하나의 인터넷 주소만 가질 수 있었던 기업·단체 등 기관은 복수의 인터넷 주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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