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도 인터넷 주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관 가입자는 여러개의 인터넷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주소 등록이 유료화돼 개인은 1만∼2만원, 기관 가입자는 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은 「.pe.kr」 형태의 인터넷 주소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하나의 인터넷 주소만 가질 수 있었던 기업·단체 등 기관은 복수의 인터넷 주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단독박윤영 KT 대표, '최대주주' 현대차 정의선 회장 만났다
-
3
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RFHIC, 광통신 패키지 시설투자 채비
-
4
'환골탈태' 붉은사막, 3일에 한 번꼴 패치…해외 매체도 재평가
-
5
'와이드형 폴드' 뜬다…화웨이 흥행에 새 폼팩터 경쟁 점화
-
6
[사설] '뉴토끼' 발본색원해 최고형 처벌해야
-
7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국방·UAM 등 범부처 수요 몰려…공공 거버넌스 추진
-
8
단독방미통위, 홈쇼핑 규제 대거 푼다…중기 편성 유연화·전용 T커머스 추진
-
9
단독홍범식 LG U+ 대표, 빌 게이츠·나델라 MS CEO 만난다
-
10
'기동카' 애플페이 태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