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기반을 통한 국제간 상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전자상거래시대의 조세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데다 거래의 암호화·원격조종·변환장치 등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조세행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시대에 걸맞은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기존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소프트웨어나 영화·전자책 등과 같은 재화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면 기술적으로 과세를 하지 못해 과세 차별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 고정 사업장이나 자회사 등을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국제적 과세원칙으로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과세의 기본원칙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 및 행정을 개편하고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우선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용역에 대해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상거래와 관련, 고정 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천과세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OECD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과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적기 확보방법』이라고 지적하고 『과세당국이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 원천징수한다면 이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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