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감독청, Y2k대응 늦은 금융기관 업무정지 처분 내리기로

 일본 금융감독청은 Y2k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일본 「전파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청은 최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Y2k문제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거래고객에 실제 피해를 입힐 경우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은 이와 동시에 사고 발생 이전의 방지조치로 시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000년이 되기 직전인 올 12월부터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업무정지명령은 사고 복구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원인불명의 경우에는 피해 확대 방지 차원에서 즉시 발동된다.

 금융감독청은 이와는 별도로 금융기관 가운데 공공성이 강한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문제발생시 핵심경영진의 해임명령도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도쿄증권거래소가 대응이 불충분한 회원증권회사에 대해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2000년에 결제가 돌아오는 매매에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해 놓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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