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도 자동차처럼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거래개선전문위원회를 열고 재경부가 마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정부개정안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시행된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5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