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도 자동차처럼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거래개선전문위원회를 열고 재경부가 마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정부개정안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시행된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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