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1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지역민방 정상화 방안, 유선방송 정상화 방안, 국책방송 및 공공기관 운영 채널의 조정방안, 위성방송 정책방안,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방안 등 쟁점사항들에 대해 확정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인천방송의 권역확대 문제와 관련해 인천 지역으로 방송권역을 제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며, KBS의 아리랑TV를 포함한 국책방송 위탁운영 방안은 KBS가 아닌 새로운 국책방송을 설립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국제방송교류재단과 방송진흥원의 통합문제는 당초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됐다. 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의 통합문제는 당초 2차 SO지역의 경우 1년 유예 후 복수 SO로 가기로 했던 것이 2000년말로 늦춰졌으며 프로그램공급사(PP) 등록제의 실시 역시 1년 유보 방침에서 2000년말로 미뤄졌다. 이날 의결된 주요 방송개혁 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체계 재정립=방송·통신 융합에 대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이번에는 방송위원회로 출범하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인 인터넷방송·주문형비디오(VOD) 등은 유사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지역민방의 정상화 방안=허가 방송권역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통신위성을 이용한 신호 전송시 스크램블을 의무화하고 케이블TV SO와 중계유선의 사업구역외 지역방송 재송신을 금지한다.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민방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민방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제작사를 설립, 프로그램 교환을 활성화하되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SBS 등 특정 방송사의 제작물을 50% 이상 편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방송사간에 공정하게 프로그램 공급이 이뤄지도록 SBS와 지역민방간 방송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민방 뉴스는 권역내 뉴스를 원칙으로 하고 타권역의 뉴스는 해당구역 방송사와 협력해 다루도록 한다.
방송권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로컬프로 편성, 차입경영 체질개선 등을 전제조건으로 1도 1사 기준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하되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M&A 후 방송권역 확대, 인천방송은 현행 방송권역을 유지하도록 한다. 2단계로 수도권·강원권·충남권·경남권 등 대권역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책방송 및 공공기관 운영채널의 조정방안=KBS의 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를 분리해 새로운 국책방송을 설립하되 그 이전까지는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지금처럼 KBS가 위탁운영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은 방송진흥원으로 이관한다. KTV는 현행을 유지하며 스포츠TV와 리빙TV는 민영화한다.
△유선방송의 정상화 방안=SO와 중계유선의 통합을 위해 1단계로 동일 프랜차이즈 내 복수 SO를 인정하되 1차 SO는 6개월, 2차 SO는 2000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SO와 중계유선 모두 방송권역외의 방송신호 수신과 재전송을 금지하고 중계유선의 복수 SO 허가시 기술기준·방송영상진흥기금 납부·방송사업자 적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2단계 통합조치로 단일 프랜차이즈 내 사업자간 통합을 전제로 재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자율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3자의 자산평가 후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 PP등록제는 2000년말까지 유예한다. 케이블 SO가 외국위성방송을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SO로 전환하지 않는 중계유선은 재전송을 금지한다.
△위성방송 정책 방향=위성방송의 도입과 실시 시기는 통합방송법 통과 즉시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위성방송사업자 구도는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눈다.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는 현행을 유지하되 위성방송의 경우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33%까지 허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민영방송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 상한 30%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재정 구조 개선방안=방송광고량 규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간별로 규제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안을 확정했다. 광고수탁 수수료는 방송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고수탁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방송발전자금은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액과 위성방송사업자 매출액의 일정부분,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사업권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지원계획에 의한 출연금, MBC수입의 공적 기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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