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회원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신상호 전임회장에게 3억원의 퇴직위로금(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KOMCA는 지난 9일 제36차 정기총회에서 방송·노래방·공연·녹음·영화 등에 적용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를 각각 1.3%씩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신 전임회장에게 향후 2년간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 한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KOMCA의 보수지급규정에 따른 것.
문제는 최종 승인절차인 정기총회에서 일반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회원들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인상은 회원들에게 돌아갈 분배금이 적어지는 것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회원들의 승인절차(투표)도 없이 전임회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며 총회 무효선언까지 불사할 태세다. 또 퇴직위로금 지급통과 선언이 김영광 18대 신임회장을 통해 이루어지자 김 회장의 자질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진통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 회장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집행유예 중이기 때문에 KOMCA 회장으로서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 78조 2항에 따라 형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김 신임회장은 이 법(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김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회장 전별금 문제 및 자질시비 등으로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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