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근 최대전력수요감시제어장치(일명 디맨드컨트롤러)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실시중인 디지털 계량기 단자개방 조치에 제품실증시험 조건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9월 디맨드컨트롤러 보급확산을 위해 디지털 계량기 단자접속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12월 전기연구소의 디맨드컨트롤러 실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단자접속을 개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디맨드컨트롤러와 단자 접속시 서지(Surge)발생으로 수용가 전력 데이터를 흐트릴 수 있어 전기연구소의 실증시험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단자개방을 허용키로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한전의 이같은 실증시험 추가조치에 대해 『디맨드컨트롤러 자체에 서지보호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조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특히 『한전 측이 당초 단자개방시 단서를 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추가 제품 실증시험을 요구하면서도 아무런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불합리와 한전 측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말 이 분야 제품을 내놓고 있거나 사업참여를 준비중인 코린스계기·에이스기술단·프로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들 업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 측의 실증시험 규격이 특정업체 제품에 맞춰져 있는 등 시험기준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시험 기준에 대한 명백한 규정부터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이 인증시험이 공식적인 성능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인증을 획득한 업체보다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한전 측은 이같은 업체의 불만을 일부 인정,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업계는 지난해 9월 한전 측이 계량기와 디맨드컨트롤러의 펄스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 계량기 단자개방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보급형 제품생산이 가능해져 보급형 제품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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