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상용차값 인상과 관련, 이번주 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0일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7개 상용차 모델의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독과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위법성 여부는 말할 단계가 아니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최종 판정이 날 경우 일반불공정행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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