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부터 유지돼왔던 국가정보원의 「국가전산보안업무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부처·산하기관·금융권 등 공공기관 전산보안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안지침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지난해 각급 부처를 대상으로 전산환경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전산시스템의 보안등급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정원의 개정 보안지침을 바탕으로 부처 및 금융권의 보안지침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이들 기관의 전산보안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산환경에 발맞춰 보안지침이 각급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이어서 향후 개정결과가 주목된다.
국정원은 또 보안지침의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EC) 등 개방형 전산환경의 확산과 오는 7월 전자거래법·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암호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센터 등과 암호사용제도 마련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암호사용은 국정원이 관할해왔으나 민간부문의 경우는 관련규정이 없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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