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사는 21세기 디지털경제의 근간이 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자거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한국전자거래표준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을 제정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시상제도는 우수 사이버몰을 발굴·육성해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버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몰의 바람직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종합사이버몰」 「전문사이버몰」 「직판사이버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매년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시행되며 전체 최우수상인 「사이버몰 대상」과 부문별 우수상이 선정됩니다. 이밖에 일정한 평가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이버몰에 대해서는 「추천사이버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인정서를 수여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제도에 사이버몰 운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주관:산업자원부
△주최:전자신문사·한국전자거래표준원
△시상부문(3개 부문)
종합사이버몰, 전문사이버몰, 직판사이버몰
△시상종류
·우수 사이버몰(업체수 제한 없음)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
-최우수상(산업자원부 장관상) 1개 업체
-우수상(산업자원부장관·전자신문 사장 공동명의) 각 부문 1개씩 총 3개 업체
△수상혜택
·「추천사이버몰 로고」 일정기간 사용 인정
·산자부 지원 사업과제 및 지원자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무료교육 및 우선 지원
·전자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상업체 성공사례 소개
△선정방식: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을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해 선정
①운영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②상품정보 획득의 편의성
③취급상품의 종류 및 상품정보의 적절성
④인터넷 사이버몰의 보안성
⑤상품주문의 편리성
⑥지불수단의 안전성
⑦상품배달의 편리성
⑧반품 교환의 편리성
⑨사후서비스의 다양성
△신청대상: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서 사이버몰 운영업체
△신청마감
·상반기:4월 14일
·하반기:10월 2일
△접수 및 문의:한국전자거래표준원 전화 (02)3453-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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