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이버몰 대상" 제정

 전자신문사는 21세기 디지털경제의 근간이 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자거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한국전자거래표준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을 제정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시상제도는 우수 사이버몰을 발굴·육성해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버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몰의 바람직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종합사이버몰」 「전문사이버몰」 「직판사이버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매년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시행되며 전체 최우수상인 「사이버몰 대상」과 부문별 우수상이 선정됩니다. 이밖에 일정한 평가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이버몰에 대해서는 「추천사이버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인정서를 수여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제도에 사이버몰 운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주관:산업자원부

 △주최:전자신문사·한국전자거래표준원

 △시상부문(3개 부문)

 종합사이버몰, 전문사이버몰, 직판사이버몰

 △시상종류

 ·우수 사이버몰(업체수 제한 없음)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

 -최우수상(산업자원부 장관상) 1개 업체

 -우수상(산업자원부장관·전자신문 사장 공동명의) 각 부문 1개씩 총 3개 업체

 △수상혜택

 ·「추천사이버몰 로고」 일정기간 사용 인정

 ·산자부 지원 사업과제 및 지원자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무료교육 및 우선 지원

 ·전자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상업체 성공사례 소개

 △선정방식: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을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해 선정

 ①운영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②상품정보 획득의 편의성

 ③취급상품의 종류 및 상품정보의 적절성

 ④인터넷 사이버몰의 보안성

 ⑤상품주문의 편리성

 ⑥지불수단의 안전성

 ⑦상품배달의 편리성

 ⑧반품 교환의 편리성

 ⑨사후서비스의 다양성

 △신청대상: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서 사이버몰 운영업체

 △신청마감

 ·상반기:4월 14일

 ·하반기:10월 2일

 △접수 및 문의:한국전자거래표준원 전화 (02)3453-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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