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용 KT카드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통신료 후불카드인 공직자용 KT카드는 국가기관 직원이 사무실에서 개인용도로 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에게 KT카드를 발급해주고 이 카드를 이용해 통화를 하면 전화요금은 1개월 후 자기집 전화요금에 합산청구하는 서비스다.
국내나 해외에서 현금없이 일반전화나 공중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용 KT카드는 시내·시외·국제 통화는 물론 인터넷폰까지 가정에서 이용하는 전화요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가입비나 연회비 없이 무료로 발급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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