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민간연구소에 연간 3천억원 이상 연구비로 지원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에 평가위원 실명제와 이의신청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부는 3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결과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전문가 집단을 현행 2천6백여명에서 3만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선정평가 및 진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다.
또 연구개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로젝트 평가 외에 연구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하도록 결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이 성실한 경우는 제재조치 면제(Free to fail)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가중치 등을 사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종 수요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를 확정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현행 연구비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연구비 총량평가방식에서 연구비의 적정성 평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연구비 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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