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kr」 인터넷주소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kr 도메인이름 등록 세부원칙(http://www.nic.or.kr)」을 작성,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부원칙은 인터넷주소와 신청자간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인터넷주소 사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제3자의 상호명·상표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규정이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세부원칙에 따르면 인터넷주소는 앞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 간주되며 상업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인터넷주소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에 회수, 삭제된다.
KRNIC는 일반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원칙을 확정, 적용하고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되면 인터넷주소 분쟁에 대한 절차를 체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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