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 통산성은 내년부터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의 수주·발주·결제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초안에서 각국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 차별을 두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음향 등의 소프트웨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 민간주도로 보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산성은 전자상거래를 차기 무역라운드 대상에 올라 있는 서비스 분야와는 별도의 분야로 정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봄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국 통상회의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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