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며 중과세를 부과한 조치에 반발, 지난해 11월 과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던 삼성생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판정패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삼성생명에 보낸 결정문을 통해 「IBS 등 조세에 관련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IBS에 대한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한 삼성생명의 중과세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행자부는 또 냉난방 급배수·방화·방범 등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한 98년 건축물과세지침에 근거한 결정문을 통해 「냉난방 공조시설만을 컴퓨터로 일괄 통제하고 있어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고 주장한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삼성생명 측의 과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확정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28일 이미 99년 건축물과세지침을 통해 「냉난방 공조, 방범, 방재 등 3가지 이상의 개별빌딩제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만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규정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어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산출된 총 7억여원의 건물세금을 부과받자 경정청구를 냈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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