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지난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 주권 확보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개위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추천단체가 추천한 자를 방송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시청자 참여를 확대키 위해선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해 시청자 접근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액세스 채널을 두도록 했다. 미디어 교육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과정을 도입,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시민단체의 미디어 교육활동에 방송발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방송법에 규정하되 공개 대상과 범위는 정보공개법의 수준을 준용토록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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