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가전 업체들이 판촉활동의 하나로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 행사를 벌이면서 보상할인율을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가전대리점과 할인점·백화점 등 12개 업소에서 삼성전자·LG전자가 보상교환판매 대상으로 제시한 1백51개 제품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35.1%인 53개 제품의 보상교환 판매가격이 통상 판매가격과 같거나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보원은 가전대리점이나 백화점·할인점 등에서 가전제품을 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상교환 판매행사 광고에 보상할인율을 각각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23.8%, 26.1%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교환 판매가격이 통상 판매가격보다 싸더라도 할인비율은 평균 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일부터 이달말까지 TV·비디오·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해 보상교환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1백92만7천원인 컬러TV(모델명CT-3456P)에 대해 구제품을 가져올 경우 50만1천원을 보상해 1백47만1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조사결과 통상 판매가격은 이보다 2만1천원이나 싼 1백4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격이 81만원인 세탁기(모델명 SEW-DM105T)도 24만7천원을 보상해 56만3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통상 판매가격은 50만5천원으로 보상교환 판매가격보다 무려 5만8천원이나 낮았다.
LG전자도 지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보상교환판매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이 2백66만9천원인 컬러TV(모델명 WN-32Q1)에 대해 구제품을 가져오면 50만원을 보상해 2백16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통상 판매가격은 이보다 3만9천원이 싼 2백13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가격이 1백20만원인 세탁기(모델명 WT-A105R)도 33만8천원을 보상해 78만2천원에 판매한다고 했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72만2천∼78만2천원으로 최고 6만원의 차이가 났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상교환판매는 구형 제품의 잔존가치만큼을 할인해 판매하는 제도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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