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엄중 조사, 단속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미성년자 대상 무차별 영업이나 해지요구 불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들의 과당 유치경쟁으로 98년말 현재 미성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전체의 약 2%인 28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재정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의 등록위협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정당한 해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토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매출액의 3%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97년 11월 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개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2천4백34건의 신고사항 중 미성년자 이익 침해관련 사항은 전체의 13%인 3백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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