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전자특허 출원시 전자파일 제출 의무화

 특허청은 올초부터 「특허넷」의 개통과 함께 유전자 서열에 대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확보, 심사·심판 및 DB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핵산 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전자파일 출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전자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려면 서열목록 작성 프로그램인 「KOPatentIn」으로 서열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문서에 첨부해 「특허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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