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작년 말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기로 하고 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게임방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법이 게임장의 업종을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해 게임방이 기존의 컴퓨터 게임장과는 다른 업태로 허가·등록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은 현행법의 게임물 시청등급 준수 여부에 따른 단속, 청소년 보호법, 학교보건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게임방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현행 음비법에 근거한 시청등급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게임방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 지난해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말과 올해 초 서울 양천구·강서구의 일부 게임방이 스타크래프트를 중·고등학생들에게 대여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돼 70만원의 벌금과 7백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방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한국 밖에 없다』며 게임물 심의제도 자체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물을 심의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청소년이 주 이용자인 PC게임은 다른 게임물에 비해 엄격한 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학교보건법」도 민감한 쟁점이다. 교육부 소관인 학교보건법은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을 설정하고 청소년 유해시설로 간주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경계선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은 성역처럼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들어 절대정화구역을 마지노선처럼 여기고 있어 이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리를 확보한 게임방업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방협회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이미 개설된 게임방들의 생존권보장 차원에서라도 「학교구역내」 업소의 매각·이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단체들이 게임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대여되고 있거나 불법복제된 게임물의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고, 게임방의 시설·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게 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게임방 영업시간을 좌우하는 시·도 조례 등 게임방과 관련된 유동적인 변수들이 적지 않아 근거법이 마련됐다고 게임방업주들이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앤트로픽 'AI 수출 제재'에 韓 통신사 빌미 제공했나
-
2
노태문 사장, 이달 말 中 BOE 방문…스마트폰·TV 협력 확대 논의
-
3
“혈당·혈압·체지방 줄이는 데 좋아”…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좋다는 과일
-
4
AI 서비스 수요 폭증에…빅테크, 2년 안에 완공될 아시아 데이터센터 찾는다
-
5
삼성전자 환급 행사에 휴대폰 개통 30% 증가...반도체 낙수효과 휴대폰 시장으로
-
6
삼성전자, 소부장 협력사와 데이터 공유 생태계 만든다
-
7
TSMC, 반도체 '패널 레벨 패키징(PLP)' 본격 양산 준비…삼성과 한판승부
-
8
사진 한 장 넣으면 매장 변신…가천대 오지랖팀, AI 솔루션 'IT테리어' 개발
-
9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쿠팡 물류센터서 일한다
-
10
네이버클라우드, 경량 옴니모달 모델 공개…“국방 환경 최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