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타사 고객에게도 보상 판매

 신세기통신이 최근 보상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PCS 등 다른 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 일정액을 보상해주고 있어 이동통신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최근 보상판매를 실시하면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자사 가입자는 물론 다른 회사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에 따라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자사의 고객 가운데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사은점수가 3천점 이상된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삼성전자의 SCH-770과 LG정보통신의 파워L-200 기종으로 바꿀 경우 각각 일정액을 보상해 14만5천원과 6만3천원에 판매한다.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가 행사기간 동안 017로 가입을 전환할 경우 사용요금에 따라 월평균 이용요금이 3만∼5만원이면 7만원, 5만∼8만원이면 10만원, 8만∼10만원이면 15만원, 10만원 이상은 20만원을 각각 할인해 서비스를 개통해준다.

 이에 따라 PCS업체들은 신세기통신의 이같은 행사가 PCS 가입고객을 겨냥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자료 수집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PCS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가입자에 대해 보상판매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판매를 적용해 가입자를 빼앗아가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법적 강력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기통신의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존 017 고객만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기기변경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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