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이 음악이나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규제에 나선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성은 앞으로 복제 관리기술 및 액세스 관리기술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민사상 중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산성은 이같은 내용의 불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거래되는 정보에 부여하는 복사횟수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나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행위와 △거래되는 정보의 시청횟수 및 프로그램 작동횟수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효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통산성은 이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함은 물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韓 반도체 대규모 투자, 종말의 시작”…'빅쇼트' 마이클 버리, 삼전닉스 800조 투자에 찬물
-
2
“사람 감정 이해하면서 대화” 2억원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
3
“당신만을 사랑할게”…'아이돌 외모' 2억짜리 '반려로봇'에 中 반응 폭발
-
4
40년간 서랍에 방치된 동물 뼈, 남극 최초의 '공룡 화석'이었다
-
5
“부품 이송 넘어 선별·배치까지”…진화한 휴머노이드, BMW 생산라인 투입
-
6
180m 세계 최대 높이 유리전망대…우산으로 '콕' 찍었더니 '쩍' 갈려져
-
7
삼전닉스로 돈 벌고, 결국 日 좋은 일만?…외국인들, 日서 104조 AI·반도체 사들여
-
8
걷기만 하면 AI가 학습한다…발목형 보행 보조 로봇
-
9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
10
하루 커피 3잔이 간암 위험 크게 낮춰…“디카페인도 효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