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이 음악이나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규제에 나선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성은 앞으로 복제 관리기술 및 액세스 관리기술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민사상 중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산성은 이같은 내용의 불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거래되는 정보에 부여하는 복사횟수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나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행위와 △거래되는 정보의 시청횟수 및 프로그램 작동횟수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효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통산성은 이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함은 물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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