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임방의 번창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있는 PC게임은 단연 미국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타크래프트」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의 폭발적 인기는 게임방 업주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 같다. 문화부가 작년 말 무허가 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유보키로 하면서도 음비법에 규정된 시청등급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단속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심의에서 「연소자관람불가(연불)」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가 종전처럼 게임방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게임방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크래프트 확장팩 「부루드 워」 역시 작년 말 「연불」판정을 받아 게임방 업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게임의 국내공급원인 LGLCD는 발매일정을 늦추기로 하고 공진협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나 「연불」판정을 뒤엎을 만한 무기가 많지 않아 곤혹스런 입장이다.
그동안 유통경로상에서 어떠한 여과기능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빈축을 사던 게임물 등급제가 게임방에 대해선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업체나 게임방업주들은 이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게임 및 게임방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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