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8개 관계법령에 따라 10개 부처가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국가 표준체계가 발전적으로 대통합된다. 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과 국가표준 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가 설치된다.
7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환경·안전·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화와 함께 외국과의 상호 인정협정(MRA)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험·검사제도의 선진화, 기준의 국제화를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국가표준체계 통합을 전제로 법제정이 추진됐던 「국가표준기본법」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그동안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에 분산 운영돼온 표준관련 제도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표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제도와 세부 기준의 국제기준 부합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표준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표준과학연구원장 등 15명 이내로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 이 심의회를 통해 앞으로 국제표준 관련기구 및 표준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역할을 비롯, △표준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업무조정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과 관련된 제도·규정 심의 △국가표준 통일화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가표준 제정 △제품인증 △공인시험·검사기관·교정검사기관 인정 △국제적 상호 인정협정 체결 △민간규격에 대한 승인 등 국가표준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험검사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제표준기구나 각국 표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지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 및 통계 등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산업·통신·환경표준 등 각종 표준 및 규격의 국제규격 등과 부합화와 제정된 표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국가표준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1년 개정헌법에 따라 입법을 추진,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장차 인정 및 인증업무의 일관성을 확보, 인력·장비·예산의 대폭 절감과 함께 인정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MRA를 신속히 체결, 선진국이 설정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준은 미터·초·킬로그램 등 기본단위와 계량표준 등 「측정표준」과 「성문표준」 「참조표준」 등 크게 세분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련부처가 업종 및 분야별로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로 다원화돼 국제수준의 표준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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