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판매 업체들은 5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판다는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율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 케이블TV 홈쇼핑업체들은 국산 향수제품을 광고하면서 프랑스 향수공장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며 상품 누적판매 개수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판매와 관련한 부당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사업자 홍보를 통해 1·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 사업자의 명칭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으며 상품내용을 화면이나 사진으로 제시할 때 실제 상품크기와 다르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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