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 컴퓨터통신에서도 "상용자 인증" 서비스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컴퓨터 통신에서도 사용자 인증서비스가 등장했다.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휴대폰 단말기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노트북PC 등을 이용, 사내 네트워크와 접속시 적법한 사용자인지를 판단해주는 「무선데이터통신 사용자 인증」 시범서비스를 최근 개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용자 인증서비스는 내외부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서버로 접근코자 하는 사용자가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별, 정보의 불법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유선망에 국한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휴대폰·PCS 등을 통해 노트북PC를 이용할 경우 「011」 등 사업자 식별번호만을 판별, 불법 사용자가 휴대폰을 도용하더라도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업체인 이니텍의 인증서버를 도입하고 인증게이트웨이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SK텔레콤의 자체 네트워크상에서 상호 연동된 인증게이트웨이와 인증서버는 전자인증서 발급 및 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자 및 서비스의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우선 노트북PC 사용자가 특정 서버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SK텔레콤의 유선망 앞단에 설치된 인증서버를 통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인증게이트웨이로부터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받게 된다. 이 때 허가된 사용자나 서비스는 인증게이트웨이가 접속을 시도하는 특정 주소의 서버로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는 원리다.

 SK텔레콤은 당분간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내에 삼성전자·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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