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선 전파연구소장
최근 신문·방송에서 「자동변속차의 속도가 전자파의 영향으로 시간당 10∼20여㎞까지 증가된다」 「생쥐에 전자파를 쏘인 결과 암종 같은 물질이 생겼다」고 발표되는 등 전자파의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대체 전자파란 어떤 것이기에 그런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 많을 것이다.
전자기파는 전계와 자계를 가진 에너지의 파동으로 흔히 전자파라고도 부른다. 전자파 영향은 직접 인체에 흡수돼 좋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영향과 비행기·선박·자동차 등에 내장된 전자제어기기에 이상을 발생시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실제 근래 자동차 급발진 사고나 전자파를 직접 동물 또는 세포에 조사시켜 그 반응을 조사한 몇몇 실험결과들이 전자파가 전자기기나 생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찬반의 논란이 많다.
전자파는 각종 방송·통신기기에서 발사되는 것뿐 아니라 전자레인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의도성인 것이 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전자파의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전자파는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므로 인체와 전자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나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주안점이다.
전자파가 전기·전자·통신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전자파장해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산하 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규격을 제안하고 있다.
CISPR는 8개 소그룹(SC/A∼SC/H)으로 나뉘어 방해전파 측정방법 및 고주파이용기기·송전선·자동차·방송수신기기·가전기기·정보기기 등의 전파방해 및 내성에 관한 규격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전파연구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EMC기준전문위원회를 두어 전자파장해에 관한 국제동향 파악과 관련연구에 진력하고 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준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IC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NIRP)가 있으며 유럽에는 유럽전자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미국은 ANSI/IEEE 및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등으로 「전파이용에 관한 인체보호지침」을 만들어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전자파학회가 최근 3년간 연구 끝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은 공청회 등 신중한 검토 후 유예기간을 거쳐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전자파 에너지의 인체흡수율은 SAR(Specific Absorption Rate)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별도로 제안하고 있다.
SAR값은 주로 인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전자파 발생장치, 즉 휴대폰 등에 의한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정의한 것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지에서는 휴대폰에 의한 SAR값을 일정한 값(1.6∼2W/kg)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자파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해왔다. 또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익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문제로 전자파가 전자기기 등에 미치는 전자파장해와 더불어 전자파의 인체영향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전파기술분야의 새로운 장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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