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수리비 요구 소송서 컴퓨터업계 유리한 "판결"

 【뉴욕=연합】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통해 Y2k(밀레니엄버그) 수리비용을 받아내려던 컴퓨터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의류 소매체인인 J 베이커는 지난 91년 앤더슨 컨설팅측이 설치한 컴퓨터 점포관리 시스템의 밀레니엄버그를 문제삼아 법정소송을 위협해 왔으나 최근 『앤더슨측이 계약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법원의 사전중재에 따라 소송위협을 포기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컴퓨터 컨설팅업체의 승리로 해결됨에 따라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대규모 소송을 걱정해 온 컴퓨터업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더슨측은 베이커사가 3백만달러의 소송제기를 위협하자 지난 8월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베이커사의 소송제기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앤더슨측은 베이커사가 컴퓨터 시스템 설치 당시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커사의 3백만달러 배상 주장을 반박해 왔다.

 베이커사는 법정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앤더슨측이 밀레니엄버그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데 동의했으며 앤더슨측은 법원에 대한 판결요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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