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측에 반덤핑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1년 이상을 끌어온 한·미 반도체 분쟁이 한국 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7일 관계 당국 및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WTO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철회요건 중 「향후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의 제소로 진행된 한·미 반도체 분쟁은 WTO 측이 핵심부분에 대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국의 승소로 결론났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배포된 이후 60일 이내 분쟁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자동 채택되며 미국은 WTO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3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상소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소하지 않을 경우 WTO 권고를 미국이 조속히 이행토록 외교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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