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Y2k 손실 보험적용 여부 법정으로

 【뉴욕=연합】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버그(Y2k)와 관련된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의 보험비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미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시내티보험은 밀레니엄버그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가 소송을 당한 소스데이터시스템스(SDS)의 기업 책임보험이 밀레니엄버그 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결해 주도록 아이오와주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지법에 이런 판결이 요청된 것은 처음으로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SDS는 지난 96년 켄터키의 파인빌병원협회에 병원관리프로그램을 판매했으나 밀레니엄버그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1백25만달러의 수리비용 보상 소송에 걸려 있다.

 SDS는 파인빌측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보장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시내티보험은 일반 책임보험의 경우, 밀레니엄버그에 따른 일부 비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가능한 결함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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