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 등 일부 전자·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보다 싼 값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며 유통업체도 「권장소비자가에서 대폭 할인해준다」는 상술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중 일부 전자·정보통신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중 가전제품 등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시중 거래가보다 30∼70% 정도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또 생산자단체와 시·도,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대상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국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소비자보호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시행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조사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중 해당 품목과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가전유통망의 경우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면 대형 유통점 사이에 낀 영세한 유통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흥회는 또 『가전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와 실판매가의 차이가 20%를 넘지 않고 있어 권장소비자가와 실판매가의 차이가 큰 의약품 등과 같은 수준에 놓고 적용시켜선 안된다』며 가전제품을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여부는 생산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관행적으로 표시해 왔으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의무화했던 공장도가격 표시제는 지난 8월 완전히 해제됐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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