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승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지난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방송 개방을 1백대 과제 안의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설정한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북한방송 개방 반대론은 상호개방 원칙에 따라 북한도 남한방송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방송 개방 찬성론은 북한방송 개방이 남북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TV방송시스템은 남한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미국TV표준)방식과 다른 PAL(Phase Alternation by Line·유럽 컬러TV표준)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장치 없이 직접 시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방송 개방의 기술적 제약이 된다. 북한방송 개방절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라디오방송을 먼저 개방하고 TV방송을 개방하는 방송매체별 순차적 개방방안이다. 그러나 라디오는 북한에 관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없이 일방적인 구두 메시지만 전달되고 사상성이나 정치성이 더 짙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라디오와 TV를 동시에 개방하되 개방량을 점차 늘려가는 단계적 동시 개방방안이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동시 개방방안은 남한 국민에게 북한방송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 전면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
북한TV의 개방방법은 남한측이 그동안 실행했던 방해전파를 중단하고 북한방송 수신을 위한 어떤 기술적·행정적 조치없이 시청취 허용만을 선언하는 소극적 개방방안과, 북한TV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개방방안이 있다.
북한TV는 방송방식상의 차이로 인해 남한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북한TV 시청을 허용하더라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 개방으로 수용된 북한방송이 일부 특정 사회세력에 의해서만 주도·독점될 경우 북한방송 개방은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방송 개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는 북한방송의 저작권이다. 북한은 독자적인 저작권도 없고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의 저작권법 상황에서 남북 방송교류 및 개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통일 이후 북한의 저작권료가 폭등할 것에 대비해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선견지명이 요구된다.
또 「북한방송 심의위원회 및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북한방송의 개방이 남한사회에 미칠 영향분석, 개방시기와 방법 결정, 개방 대상 프로그램 선정, 북한내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토록 해 북한의 남한방송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방송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방송 개방과 교류는 공동제작을 통한 제작비 절감과 같은 산업적 차원의 이점도 있다.
그러나 원칙 없는 개별적 방송교류 추진은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액수에 이르기까지 남한방송에 돌아갈 부담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남북한 방송협력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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