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세미나서 지적 "저작권 상속세 너무 무겁다"

 저작권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가 주최한 「저작권의 상속과 과세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철송 교수(한양대 법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과세제도가 저작재산권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과세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운용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과세 평가방법을 저작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즉, 저작권은 그 특성상 미래수입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기 전의 일정기간(현재 3년)의 수입이 저작권 존속기간(사후 50년)에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현행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난 94년 8월에 발표된 「발해를 꿈꾸며」라는 곡은 그 해에 4백46만여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렸지만, 이듬해인 95년에는 3백60여만원(82%), 96년에는 60여만원(14%)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역시 94년말에 발표돼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 수입이 발생한 「선녀와 나무꾼」도 2년째는 38%, 3년째는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잘못된 만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인기수명이 짧다」는 특성으로 인해 발표된 지 1년만 지나도 저작권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근거, 이 교수는 『해당 곡들의 저작권자가 곡 발표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모두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저작권의 상속자들은 권리 존속기간인 사후 50년 동안 별다른 저작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인 94∼96년도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는 과도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최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망 전 3년간의 평균수입금액 중 낮은 액수를 기준으로 삼거나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불안정함을 감안해 사망 전 3년간 평균수익금액에서 50%를 공제한 금액을 장래의 평균수입금액으로 보거나 △사후 50년으로 고정돼 있는 저작권 수입기간을 경제적 가치의 존속기간에 따라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인이나 양수인에 대해 같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소득과세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신찬수 삼화회계법인 대표, 이석연 변호사,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이용섭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용섭 심의관은 『저작권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작권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저작권 이외 각종 무채재산권의 양도 및 증여와 관련한 조세제도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과세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유민주연합 민원위원회의 이재훈 위원장은 『이 교수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당 조세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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